조폭에도 전자 팔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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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8-01-08 00:00
입력 2008-01-08 00:00
‘이명박 정부’부터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조폭과 상습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자들에게도 이른바 ‘전자팔찌’가 채워진다.

법무부는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 가동할 예정인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사면 등 사면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 중인 사면법은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등을 상신할 경우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9명의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을 4명 이상 두게 했다.

오는 10월28일부터 시행되는 성폭력사범 위치추적 시스템은 외견상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해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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