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지원서 유출 LG전자 1人당 70만원 배상”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윤준)는 3일 채용 사이트가 해킹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290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군가 원고 31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했기에 피고는 원고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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