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사지원서 유출 LG전자 1人당 7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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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응시자 31명이 70만원씩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신문 2006년 9월28일자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윤준)는 3일 채용 사이트가 해킹돼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290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군가 원고 31명의 개인정보를 확인했기에 피고는 원고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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