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복성 표적수사” 김승연사건 첫 수사관 주장
이경주 기자
수정 2008-01-04 00:00
입력 2008-01-04 00:00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오모 경위는 3일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www.police24.or.kr)의 ‘현장의 목소리’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승연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로부터 근거 없는 중복·표적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경위는 지난해 3월 김승연 한화 회장이 보복폭행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초로 수사를 벌이다가 상부의 압력으로 중단한 인물이다.
오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형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성매매에 따른 수익 10억원을 몰수하고 세금 40억원을 추징토록 했는데, 해당업소의 실제 건물주가 경찰 내 모 인사와 공모해 투서를 통해 계속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2개의 전담팀을 꾸려 범죄자가 소설같이 작성한 내용을 넘겨받아 나를 수사하고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조직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글은 다른 경찰관에 의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의 ‘경찰발전제언’ 게시판에도 소개됐으나 경찰청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1-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