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운동부 코치 3년간 임용 금지
서재희 기자
수정 2007-12-31 00:00
입력 2007-12-31 00:00
또 운동부 코치는 반드시 학교장이 임용하고 근무기간,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4대 보험 가입 등 근무여건도 개선토록 했다. 이제까지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학교를 옮겨 코치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었고, 코치를 학교장이 아닌 운동부 학부모회가 선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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