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을”
장형우 기자
수정 2007-12-31 00:00
입력 2007-12-31 00:00
26일째 농성 이주노동자 토르너 림부씨
●이주노동자 노동력 한국사회에 필요
노무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크게 실망해 대선을 관심있게 지켜봤다는 림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새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고,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남4녀 중 장남인 그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대학을 중도포기하고 1992년 한국에 왔다. 그때만 해도 15년 동안 고향 땅을 못 밟게 될 줄은 몰랐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0여만원.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일자리를 잃기 일쑤였다. 서울과 대구, 부천, 안양, 안산을 떠돌며 한국인들이 꺼리는 업종에서만 일했지만 고단한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2003년부터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 돈 한푼 보내지 못했다.
그는 “2004년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네팔에서 온 친구에게 들었다.”면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제 이름을 부르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단속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2005년 5월 90여명이 모여 설립한 이주노조의 회계감사를 맡았다. 이주노조 활동이 알려지면서 일자리와는 더 멀어졌다. 지난달 27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붙잡히면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이 영장없이 단속
림부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부는 대법원에 상소했고, 법무부는 표적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불심검문 강화를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는 “어차피 지금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고 단속하고 있다.”면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법이 생긴다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까….”라고 반문했다.
글 임일영 장형우기자 argus@seoul.co.kr
2007-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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