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 의원·한의원 각각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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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2-31 00:00
입력 2007-12-31 00:00
의사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가졌더라도 병원은 한 개만을 세울 수 있게 제한한 의료법 관련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법 개정 때까지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법률을 잠정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의사·한의사 면허를 둘다 소지한 윤모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의료법 제33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수면허 의료인에 대해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면허에 따른 의료기관만을 개설토록 규정한 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해 불합리하다.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복수면허 의료인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직업을 수행할지는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 병원, 한방병원, 치과를 복수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양·한방 결합 병원 등을 설립할 수 있을지는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2-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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