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제품 ‘꼼짝마’
LMO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미생물을 통칭하며, 스스로 생식·번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식품(GMO)과 대비된다.
LMO 기술을 이용하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배열하고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에 강한 콩’이나 ‘특정 영양소가 높은 쌀’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초제 저항성 잔디 등 연구개발사례는 있으나, 실용화 단계를 거쳐 제품화가 이뤄진 경우는 없다.
콩·옥수수 등 식품으로 이용되는 LMO의 경우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안전성 심사를 완료하면 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LMO법이 시행되면 식품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 위해성 심사까지 완료하고,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내에 수입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청이 농림부,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수입승인 이전에 환경 위해성 심사를 협의하도록 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과학기술부는 LMO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및 허가, 수입 신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관장하게 된다.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은 안전관리등급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실험과 개발을 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할 경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되고, 특히 법인이나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