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위탁환자에 간병비
이세영 기자
수정 2007-12-25 00:00
입력 2007-12-25 00:00
국방부는 또 입원 치료 중인 군 의무 복무자에 대해 완치할 때까지 전역을 최대 6개월 보류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병역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정부가 최대한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법령·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12-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