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료 최고 5만원 인상
류찬희 기자
수정 2007-12-20 00:00
입력 2007-12-20 00:00
건교부는 우선 내년에 12단계 승객 유류할증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4만 8500원,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 95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름을 많이 쓰는 항공업계에 대한 유가 반영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류할증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유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요금을 올리고 떨어지면 요금을 내리는 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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