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당선무효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14 00:00
입력 2007-12-14 00:00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64·무소속·부산 진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700만원 등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