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당선무효 확정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14 00:00
입력 2007-12-14 00:00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김 의원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씨는 2004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700만원 등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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