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 4개 삼성 차명계좌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개설안해”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2-13 00:00
입력 2007-12-13 00:00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은 또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000만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2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여부 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4개 계좌 모두 실명법을 위반했다.”면서 “4개 계좌 모두 주민등록증 사본은 보관하고 있었지만 계좌개설시 김 변호사가 방문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했다면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즉 이번 사건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보관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홍 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이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인했지만 어떤 동기로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합의 차명인지 등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불법으로 개설된 이들 계좌가 삼성그룹과 금융회사 간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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