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땅으로도 상속세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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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10 00:00
입력 2007-12-10 00:00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자투리 땅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자투리 땅으로 상속세를 내려다 세금 납부를 거절당한 정모씨의 유족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물납(物納·금전 이외의 것으로 세금을 내는 것)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의 5곳에 임야를 가지고 있었던 정씨의 유족들은 정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이 임야들을 평가해 과세당국에 물납 신청을 했으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불허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속세·증여세법은 물납신청한 재산에 재산권이 설정돼 있거나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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