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업훈련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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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7-12-07 00:00
입력 2007-12-07 00:00
내년부터 일반 성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학점은행제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 과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과정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소외 계층은 학점 등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개선’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9월부터는 대학이 일반인만으로 사회복지나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시간제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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