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감금·학대…인권위, 병원장등 4명 고발
임일영 기자
수정 2007-12-06 00:00
입력 2007-12-06 00:00
A병원은 또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환자의 부모도 모르게 환자를 넘겨받아 부모의 서명이 위조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입원에 필요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동사무소에서 부정 발급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환자를 감금·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 주씨와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씨, 전·현직 원무팀장 등 4명을 형법 273조(학대) 및 276조(감금)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병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과 성인을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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