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징역 5년 확정
정은주 기자
수정 2007-12-01 00:00
입력 2007-12-01 00:00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0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