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제선 저가항공 무산
김태균 기자
수정 2007-11-29 00:00
입력 2007-11-29 00:00
건설교통부는 국내선에서 만 2년동안 2만편 이상을 무사망 사고로 운항해야 국제선 면허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의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지침을 28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항공사도 신생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선을 2년 이상 운항해야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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