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女골퍼 내기로 30억 뜯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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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11-28 00:00
입력 2007-11-2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여성 초보 골퍼에게 내기골프를 유도해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3년 9월부터 알게 된 김모(53)씨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고 호감을 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를 김씨에게 소개해 주고 몇차례 같이 골프를 쳤다. 이씨는 김씨에게 박씨와의 내기골프를 권유하면서 “돈을 잃더라도 박씨보다 골프를 잘 치는 내가 따주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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