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과태료 50만원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정 의원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8월과 9월,10월에 이어 지난 23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네 차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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