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서신 검열 못한다
오상도 기자
수정 2007-11-24 00:00
입력 2007-11-24 00:00
내년 12월부터 창작활동 보장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행형법은 1950년 제정된 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과 권리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1961년 한 차례 전면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은 46년만이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수용자의 ‘권리장전’이나 ‘대헌장’이 되도록 완전히 뜯어고쳤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은 허가 사항이었던 서신ㆍ집필ㆍ접견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하고 서신의 경우 ‘원칙적 검열-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예외적 검열’로 바꿨다. 과밀 수용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신설 때 수용 규모를 500명 이내로 바꿨다.
채광ㆍ통풍ㆍ난방시설 및 건강검진ㆍ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며 종교행사 참석, 종교 서적ㆍ물품 소지 등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규정도 새로 넣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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