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내년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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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7-11-22 00:00
입력 2007-11-22 00:00
내년 2월부터 우리 동네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2월4일부터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서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만 볼 수 있다.

달라진 신상공개 내용으로는 현재 공개하고 있는 내용에 구체적인 주소와 실제 사는 곳, 직업·직장의 주소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 추가됐다. 공개 기간은 5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에 살고 있는 청소년 보호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83명의 신상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30대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40대 93명,20대 88명,50대 42명,60대 이상 29명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107명, 일용노동 58명, 회사원 42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 관련 직업군 종사자는 22명이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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