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씨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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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11-22 00:00
입력 2007-11-22 00:00
전군표(53)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1일 전 전 청장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 및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전 전 국세청장측은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지난해 10월10일 국세청 본청 현관을 촬영한 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또 그동안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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