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수술·보약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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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7-11-19 00:00
입력 20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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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세(稅)테크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연말정산은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 적지 않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부터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톡스, 유방확대, 지방흡입은 물론 스케일링, 임플란트·보철, 라식, 모발이식, 비만치료 비용도 공제대상이다. 한의원 조제약이나 각종 건강식품 구입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는 한 번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의료비 공제분을 뺀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이중공제가 가능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도 처음 도입된다.2명일 경우 50만원,3명 150만원,4명 250만원 등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는 없어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바뀐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 납부 수강료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공제대상은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20%까지 적용된다. 지난해까진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도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20세 초과 자녀의 결혼, 또는 부모의 장례나 결혼식을 치렀을 경우 건당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학점을 따기 위해 시간제로 등록한 경우도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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