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인권씨 징역2년 구형
조한종 기자
수정 2007-11-17 00:00
입력 2007-11-17 00:00
검찰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는 과거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마약을 복용하는 등 스스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록 전씨가 가요계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점과 가요계 후배들의 선처 요구를 참작 하더라도 마약 복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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