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부모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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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11-16 00:00
입력 2007-11-16 00:00
동덕여대 무용과 입시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금로)는 15일 이 대학 이모(57·여) 교수, 정모(42) 전임강사, 입시 심사위원 박모(44·P무용학원 원장)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부정입학 등을 청탁한 최모·백모씨 등 무용학원 원장 2명, 한모·석모씨 등 학부모 2명, 김모·원모씨 등 알선 브로커 2명, 고교 강사 윤모씨, 실기시험 사전 유출에 가담한 동덕여대 박사과정 학생 박모씨 등 나머지 관련자 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덕여대 무용과 교수인 이씨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입시 심사위원으로 추천한 박씨 및 전임강사 정씨 등과 짜고 미리 받아놓은 수험생의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줘 실기 점수를 높여주는 등 5명의 학생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5년과 2006년 동덕여대 무용과가 주최하는 콩쿠르에서 무용학원 원장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씨에게 특정 학생의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2003년 11월엔 정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하면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올해 1월 입시과목인 전공기초 실기 ‘따라하기’ 문제를 미리 유출하고 학부모들로부터 1050만원을 받고 이씨의 지시에 따라 부정 입학 및 부정 입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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