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유서대필 안했다”
이문영 기자
수정 2007-11-14 00:00
입력 2007-11-14 00:00
국과수 “분신 김기설씨 필적”… 진실화해위, 재심권고 결정
강씨는 사건 당시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지만, 이후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강씨의 유서대필 여부를 놓고 벌여온 논란이 1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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