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 유서대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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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7-11-14 00:00
입력 2007-11-14 00:00

국과수 “분신 김기설씨 필적”… 진실화해위, 재심권고 결정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가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마침내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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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강기훈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김씨의 필적과 그의 유서 필적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서대필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재심 등을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씨는 사건 당시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지만, 이후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강씨의 유서대필 여부를 놓고 벌여온 논란이 16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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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진실화해위는 필적 감정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판단, 기존의 유서 외에 김씨의 ‘전대협노트’와 ‘낙서장’을 새롭게 입수해 분석했다. 진실화해위 김갑배 상임위원은 “당시 국과수가 감정한 문건들은 3개 사설감정기관에, 새롭게 발견된 문서들은 국과수 및 7개 사설감정기관에 각각 감정 의뢰한 결과 김기설의 유서와 강기훈의 필적은 상이하다는 결과를, 김기설의 필적과 그의 유서 필적은 동일하다는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규명대책위원회’ 는 14일 중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 조작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씨 사건의 재심 추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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