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2) 문턱 높은 장애인 화장실
윤설영 기자
수정 2007-11-09 00:00
입력 2007-11-09 00:0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대중시설은 장애인이 이동과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는 것은 쉬워졌다. 그러나 설치율만 높아졌을 뿐 실제 이용률은 극히 낮다.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된 화장실이 많기 때문이다. 풀뿌리 편의시설개선 시민운동이 2006년 공원, 은행, 공연장, 병원 등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장실 실태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시내 공원 67곳 중 65.7%인 44곳만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이 가운데 35곳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고 단 9곳만이 이용이 편리했다. 즉,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중 약 80%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은행은 88곳 가운데 72곳이 아예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었고 그나마 15곳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공간 충분히 확보돼야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공간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변기와 손잡이의 위치도 중요하다. 대변기는 좌·우측 어느 한쪽에 반드시 0.75m 이상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고정식과 회전식, 수평식과 수직식 손잡이가 화장실 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세면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으로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시각장애인들이 찾기 쉽게 점형 안내판이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사용 중임을 알려주는 설비도 필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나 설계자들도 이를 잘 모르거나 실제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짓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설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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