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 문화일보에 10억 손배소
이경주 기자
수정 2007-11-09 00:00
입력 2007-11-09 00:00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이경주기자 cool@seoul.co.kr
2007-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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