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실 사용료 6개월치 내라” 홍보처, 기자단에 선납요구 물의
윤설영 기자
수정 2007-11-02 00:00
입력 2007-11-02 00:00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1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국정홍보처가 수집한 OECD 조사자료에 프랑스의 기자증 제도와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의 내용을 빠뜨렸다.”면서 “프랑스의 외교부만 하는 전자브리핑제도를 시험과정도 없이 전부처에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자증 같은 제도를 들여와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홍보처는 이날 합동브리핑실 사용료와 관련,“2003년 과천 청사 브리핑룸을 처음 운영할 때 6개월치 사용료를 선납했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서 “개월수를 조금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석의 고정좌석을 배정받은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는 90만원을 내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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