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사건” 변·신씨 구속기소
이경원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달리 변씨와 신씨에 대해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 업무방해 공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사면복권과 관련한 신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변씨에 대해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수수 및 권리행사방해, 동국대 교수 임용 관련 뇌물수수 혐의, 흥덕사와 보광사 특별교부세 편법 지원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횡령, 사기회생,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10여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곡미술관에 뇌물성 후원금을 낸 기업인들은 변씨에게 미리 인사·규제 사안의 해결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은 데다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경우 기업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익적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도 변씨가 예산 특혜를 미리 제의했고,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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