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또 취업비리
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경찰에 따르면 강 지부장은 지난 1월 김모(27)씨를 조합원으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는 등 24명으로부터 취업 대가로 9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지부장은 또 조합원 박모(56)씨를 승진시켜 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승진과 전보를 대가로 8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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