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이르면 1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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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현직 국세청장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전군표(53) 국세청장 뇌물 상납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30일 전 청장을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해 전 청장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 청장을 이번 주 안으로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청장이 현직임을 고려, 소환 날짜와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31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 방문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다음달 1일 소환이 유력시된다.

검찰은 전 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에서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긴급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이 소환되면 현직 국세청장으로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은 지난 27일 이병대(55) 부산국세청장을 소환해 “전 청장의 지시로 정 전 청장을 만나 상납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산청장과 정 전 청장 만남은 지난달 중순 이 청장의 요청으로 부산지검 접견실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전 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전 청장의 거취에 대해 ‘전 청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견지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피내사자(被內査者)신분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는 사람. 내사는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혐의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조사한다.

피의자(被疑者)신분 수사기관에서 피내사자가 내사를 받다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겨지면 이때부터 입건되고 피내사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다.
2007-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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