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연대총장 사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경주 기자
수정 2007-10-31 00:00
입력 2007-10-31 00:00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30일 사퇴했다.

연세대 법인은 “정 총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총장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정오부터 4시간 30분간 정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04년 4월9일 제15대 총장에 임명된 정 총장은 이로써 내년 4월까지인 4년 임기 중 5개월 가량을 못채운 채 총장직을 물러나게 됐다. 정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관에 따라 윤대희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학교를 이끌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부지검은 정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돈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 총장의 변호인은 “현재 내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다면 참고인 자격으로 총장 부인을 소환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 총장의 부인 최모(62)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와 입시생 부모 김모(50)씨가 돈을 주고 받은 거래 내역과 올해 초 연세대 편입학 시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성 소지가 있는지 살펴본 뒤 최씨와 김씨 등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씨와 정 총장이 김씨한테서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빌렸다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세대 편입학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월24일 정 총장 부부와 가까운 관계자들이 모여 최씨가 김씨에게 갚을 돈을 급하게 마련해 줬다는 주장이 나왔고, 당시 최씨가 이 돈이 편입학에 관련한 돈이라고 주변에 얘기했다는 주장도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정 총장 부인은 친분이 있는 최씨가 김씨를 소개해 줘 편입학과 상관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돈을 갚은 시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합격 여부를 물어오니 부담이 되어 곧바로 갚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