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서 직접 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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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30 00:00
입력 2007-10-30 00:00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이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상납 진술 번복’을 요구한 장소는 구치소 면회소 외 변호인 접견자리 등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29일 수사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상납진술 번복 요구가 국장 등 하위급에 의해서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정씨가 그 전에 청장 아니었던가.”라며 진술번복 요구가 정 전 청장과 같은 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정 차장 검사는 또 부산구치소에는 이 부산청장의 면회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도 “변호인 접근 등 여러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 부산청장이 구치소 면회 외에 부산검찰청 또는 부산구치소에 마련된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진술번복을 직접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의 소환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차장 검사는 “소환 시기는 정한 것이 없지만 이르면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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