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간부명의 비자금’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국진 기자
수정 2007-10-30 00:00
입력 2007-10-3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삼성그룹이 전직 간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삼성그룹 측은 회사돈이나 오너 일가의 자금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철(변호사)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 계좌에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자신의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실적에는 1억 8000여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이를 연이율 4.5%로 환산하면 예금액은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해당 계좌는 김 변호사가 지난 19일 A은행에 확인해 보면서 존재가 드러났지만 ‘보안계좌’로 분류돼 계좌번호 조회가 불가능했다. 같은 달 24일 다시 조회해 봤지만 이때는 계좌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은행에 또 다른 계좌 2개가 더 개설돼 있었으며 이 중 한 계좌에서 8월27일 17억원이 인출돼 다음날 국공채 매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김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으며, 김인국 신부 등 사제단 신부 3명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전무급)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내부조사 결과 김 변호사 통장에 입금된 돈은 회사돈이나 오너 일가의 자금이 아닌 제3자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근무할 무렵, 재무팀의 한 임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재력가에게 7억원의 자금 운용을 부탁받고 당시 절친했던 김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해 상호 합의 아래 차명계좌가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식투자 등을 통해 7억원이 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해명이다.

삼성 측은 또 “김 변호사가 삼성에 7년 근무하는 동안 월급과 스톡옵션 등을 통해 총 102억원을 받았고, 퇴직한 뒤에도 올 9월까지 3년 동안 매월 22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면서 “퇴직 임원에 대한 3년 예우기간이 지난 9월로 끝나자 부인 명의의 협박 편지를 회사로 세 차례나 보내왔다.”고 밝혔다.

안미현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0-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