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간부명의 비자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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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수정 2007-10-30 00:00
입력 2007-10-30 00:00
삼성그룹이 전직 간부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삼성그룹 측은 회사돈이나 오너 일가의 자금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철(변호사)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A은행 계좌에 현금과 주식이 들어 있었으며, 자신의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부실적에는 1억 8000여만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었다.”면서 “이를 연이율 4.5%로 환산하면 예금액은 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해당 계좌는 김 변호사가 지난 19일 A은행에 확인해 보면서 존재가 드러났지만 ‘보안계좌’로 분류돼 계좌번호 조회가 불가능했다. 같은 달 24일 다시 조회해 봤지만 이때는 계좌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은행에 또 다른 계좌 2개가 더 개설돼 있었으며 이 중 한 계좌에서 8월27일 17억원이 인출돼 다음날 국공채 매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김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으며, 김인국 신부 등 사제단 신부 3명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전무급) 등을 지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내부조사 결과 김 변호사 통장에 입금된 돈은 회사돈이나 오너 일가의 자금이 아닌 제3자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에 근무할 무렵, 재무팀의 한 임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재력가에게 7억원의 자금 운용을 부탁받고 당시 절친했던 김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해 상호 합의 아래 차명계좌가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식투자 등을 통해 7억원이 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해명이다.

삼성 측은 또 “김 변호사가 삼성에 7년 근무하는 동안 월급과 스톡옵션 등을 통해 총 102억원을 받았고, 퇴직한 뒤에도 올 9월까지 3년 동안 매월 22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면서 “퇴직 임원에 대한 3년 예우기간이 지난 9월로 끝나자 부인 명의의 협박 편지를 회사로 세 차례나 보내왔다.”고 밝혔다.

안미현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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