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동쪽 신축 10층으로 제한
유영규 기자
수정 2007-10-29 00:00
입력 2007-10-29 00:00
용산구는 16층(75m) 높이로 구상중인 구청사와 보건소, 구의회, 문화회관 등이 들어서는 종합행정타운 부지(옛 아리랑 택지부지)를 현행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현행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도 45m 이하(10층 규모)로 유지하도록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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