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놓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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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10-27 00:00
입력 2007-10-27 00:00

“세계화 필수조건” “특권층만 양산해”

정부가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이중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벌써부터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우수인력=특권층 양산’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업·경영단체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외국인재에게 한국은 아직도 거액의 몸값에 대한 저항감과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고강도 규제 등으로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면서 “현실화되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대한변협 사무총장도 “큰 방향은 맞다. 우수한 젊은이들이 국적 선택의 기로에서 미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인 해외 변호사만 6000여명인데 외국인 행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중국적 허용으로 해외 MBA 출신자나 의사, 과학자 등에게만 세제와 체류에서 혜택이 주어진다면 ‘신상류층’이 도래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우수인재의 기준을 세계 300대 기업 간부나 명문대 출신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앞으로는 조기유학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안진걸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시민운동가 가운데는 혈통주의를 벗어나 국적을 자유롭게 택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가진 자들의 의무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위은진 민변 변호사도 “유럽이나 이스라엘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이중국적을 도입했다.”면서 “다만 ‘차별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시민단체는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드러날 부작용 등을 예단하기는 힘들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가 병역을 필한 자에게 자격을 한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군 관련 단체는 다소 불안한 분위기다. 김규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은 “이후라도 허점이 드러나 병역문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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