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공염불?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0-27 00:00
입력 2007-10-27 00:00
26일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최재천(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6만 2160건 중 5만 1990건이 발부돼 83.6%의 발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85.3%,2006년 87.3%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반면 지난해 청구된 체포·구속적부심 4536건 중 44.4%인 2014건이 받아들여져 2004년 인용률 49.1%,2005년 47.0%에 비해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해 보석 신청 1만 796건 중 51.0%인 5511건을 허가했는데 2004년 허가율 56.9%,2005년 55.1%에 비해 낮아졌다.
특히 법원별 편차도 심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인천지법(89.0%)과 가장 낮은 제주지법(76.9%)은 12.1%포인트나 벌어졌고,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82.9%로 전국 최고인 서울동부지법은 전국 평균 45.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또 보석허가율 역시 가장 높은 춘천지법(64.6%)과 가장 낮은 서울중앙지법(38.7%)의 격차가 25.9%포인트가량 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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