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해 정원 2000명] 2012∼2015년 변호사 1만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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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10-27 00:00
입력 2007-10-27 00:00
26일 로스쿨의 첫해 입학 정원이 2000명으로 변경되면서 변호사 수급 인력을 결정할 법무부가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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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선 로스쿨 도입으로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법시험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로스쿨 정원이 늘어나면서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 2200명쯤으로 예상됐던 변호사 수급 계획이 2600명(로스쿨 입학자 중 변호사 시험 80% 합격 기준)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예기간 중 사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년 교육을 거친 마지막 사시 출신자가 나오는 2015년까지 매년 2600명이 시장에 공급될 것을 감안하면 사시와 로스쿨 출신이 겹치는 4년 동안 1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9200여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과 상의하고 법률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사시 유예기간을 줄이거나 선발인원을 해마다 줄여가는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지만 당장 로스쿨 정원을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저항이 변호사 수급 인력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공황 상태에 빠진 셈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뭐라 얘기하기 힘들다. 아직 대책을 논의하거나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가 법조인력 증원인데 인위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인다거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줄인다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논의내용이나 대법원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 오상도기자 cool@seoul.co.kr
2007-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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