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 의원직 상실 위기
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26 00:00
입력 2007-10-26 00:00
제이유 관련 2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5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서양화를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합민주신당 염동연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중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중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이날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고 대규모 선거운동기구를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중대(60) 안양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상도 오이석기자 sdoh@seoul.co.kr
2007-10-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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