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김경준 송환유예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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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기자
수정 2007-10-26 00:00
입력 2007-10-26 00:00

김백준씨측도 자진 철회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측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유예해 달라며 제출한 신청서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앞서 김 전 감사의 변호인측도 김씨에 대한 한국 송환 유예 신청서를 철회했다.

김씨의 민사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감사의 변호인측이 김씨 송환 유예 신청을 철회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이와는 별개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 검찰의 톰 로젝 공보관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백준 전 감사의 미국측 변호인이 지난 19일 제출했던 김씨 한국송환 유예 신청서를 철회했다.”며 “이로써 김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김 전 감사측이 제기한 LKe 뱅크 투자 관련 100억원 반환소송의 심문재판을 다음달 21일 개최한다고 공시함에 따라 김경준씨의 소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dawn@seoul.co.kr
2007-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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