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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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7-10-23 00:00
입력 2007-10-23 00:00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재훈 판사는 22일 장기간 홈에버 매장 점거 농성을 벌여 사측으로부터 1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김경욱(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랜드 사태’는 새로운 입법(비정규직보호법)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돌출됐다.”면서 “일반적인 불법 파업과 같은 잣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인·진행 과정 등 사회ㆍ경제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의 집행을 미룬 배경을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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