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노조위원장 집행유예
이경주 기자
수정 2007-10-23 00:00
입력 2007-10-23 00:00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랜드 사태’는 새로운 입법(비정규직보호법)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돌출됐다.”면서 “일반적인 불법 파업과 같은 잣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인·진행 과정 등 사회ㆍ경제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의 집행을 미룬 배경을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