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재씨 영장 재청구
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18 00:00
입력 2007-10-18 00:00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2005년 11월 선배인 정모(48)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금을 빌렸다고 주장한 1억원건과 관련, 차용증 및 상환 일자가 없고 이자를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1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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