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로 어업권 침해” 남해 어민 490억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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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17 00:00
입력 2007-10-17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6일 허모(62)씨 등 경남 사천시와 남해·하동·고성군 일대 어민 350여명이 “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을 침해받았다.”면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낸 어업권손실보상금 청구소송 등 21건에서 “발전소측은 어민들에게 모두 49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민들의 어업면허 1개당 최소 25만여원에서 최대 26억여원까지 보상금을 산정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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