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鄭캠프 명의도용 늑장수사
임일영 기자
수정 2007-10-16 00:00
입력 2007-10-16 00:00
정 캠프의 조직본부 기획조정실장인 안모(44) 전 청와대 행정관의 명의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의뢰서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것은 지난 9일.(서울신문 10월 15일자 5면 보도)그러나 경찰은 수사의뢰서에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적시된 김모(30·여)씨 등 6명에 대해 14일까지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결같이 “경찰로부터 명의도용 수사와 관련, 전화 받은 일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가운데 신모(37·여)씨는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찾아내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한 이후 경찰은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 12일 담당 팀장에게 수사 진척 상황을 물었더니 ‘월요일(15일)부터 사실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말해 황당했다.”면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고 주장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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