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볼 권리 침해 집값 하락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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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0-13 00:00
입력 2007-10-13 00:00
고층 건물의 신축으로 평소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면적이 줄었다면 그에 따른 시가하락분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근접해서 고층아파트를 세우는 바람에 일조권 및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면서 두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가하락분의 70%와 위자료 등 2억 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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