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이메일 엿보면 위법”
홍성규 기자
수정 2007-10-13 00:00
입력 2007-10-1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의 이메일에 접속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읽어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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