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파괴 공공기관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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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수정 2007-10-09 00:00
입력 2007-10-09 00:00

동사무소→주민센터 지하철역 안전문→스크린도어

각종 외래어와 ‘외계어(인터넷에 떠도는 약어)’의 범람으로 한글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마저 한글 사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글연대는 최근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글연대는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1일 전국 2166개 동사무소의 공식 명칭을 52년 만에 ‘주민센터’로 변경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기존 동사무소가 주는 딱딱한 행정 중심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한글연대 측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외국어를 남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동사무소 기능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름만 바꿔 현판 교체비용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왜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지난 5월1일부터 구내 20개 동사무소를 5개씩 4개 권역으로 구분해 ‘타운’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동사무소에 대해 ‘현장행정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다른 서울 자치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외국어표기 병기에 관한 특정구역’을 지정, 외국인학교 주변지역에서 신규 옥외간판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도 차량에 ‘경찰’이라는 우리말보다 ‘POLICE’라는 영어를 더 크게 써 눈총을 받고 있다. 농협은 ‘NH’라는 영어식 표현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문’ 대신 ‘스크린도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우리말 홀대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글학회 성기지 연구원은 “공공기관은 국가의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말로 충분히 대체가능한 표현까지도 영어를 쓰는 등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영어 단어가 행정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될 경우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 우리 문화의 뿌리마저 뒤흔들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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