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시 수갑사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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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0-06 00:00
입력 2007-10-06 00:00
도망칠 우려가 없는데도 체포 피의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때 수갑을 차도록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봉선 판사는 수갑을 찬 채 변호인을 접견했던 의류회사 노조원 이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면서 “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2007-10-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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