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와 ‘50억 로비약정’ 2명 체포
김정한 기자
수정 2007-10-05 00:00
입력 2007-10-05 00:00
검찰은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했으며, 김씨와 작성한 로비 약정서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4월 동래구 모 호텔에서 김씨로부터 미월드 부지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김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스카이시티 주식 30%를 받고 건축 인·허가 절차 등이 끝나면 주식을 상환, 현금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 근교의 모 골프장 사장인 최모(69)씨도 이 로비에 가담한 단서를 포착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용도변경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여 5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7-10-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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