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2단지 일조권 침해 4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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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수정 2007-10-04 00:00
입력 2007-10-04 00:0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 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다. 화해권고는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의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256명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을 침해당한다.”며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건축조합과 삼성물산은 42억 1918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재판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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